실업급여 재신청 가능할까? 수급 조건부터 신청 타이밍까지 총정리
고용보험 180일이 기본…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을 낸 적 있는 사람'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기본적으로 최근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돼 있어야 한다.
또한 비자발적 퇴사가 핵심이다.
계약만료, 경영난에 따른 해고 등 회사 사정으로 퇴직한 경우만 인정된다.
개인이 원해서 그만둔 경우에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수급이 어렵다.
예외적인 경우는 ‘불가피한 자발적 이직’이다.
예를 들어 갑질, 임금체불, 가족 간병 등은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때는 입증자료가 매우 중요하다.
최대 270일까지 가능…2025년 기준 수급 기간은 어떻게 되나
수급 가능 기간은 최소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30세 직장인이 고용보험 2년 이상 가입하고 퇴직했다면 150일 수급이 일반적이다.
반면, 50세 이상 중장년층은 최대 270일까지 수급할 수 있다.
퇴사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만 수급 가능하다.
그 안에 실업신고를 하지 않거나 수급일수를 다 쓰지 못하면, 남은 날은 소멸된다.
신청 타이밍이 중요하다…언제,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
실업급여 신청은 이직 후 14일 이내 고용센터 방문이 원칙이다.
'워크넷 구직신청' → '온라인 교육 이수' → '방문 상담 및 수급 자격 인정'
이 세 단계를 모두 마쳐야 수급이 시작된다.
신청이 늦어질수록 첫 수급일도 늦춰진다.
퇴사 후 일정 기간을 쉬었다면, 그만큼 실업급여도 늦게 나오거나 짧아진다.
매 2주마다 '구직활동 내역'을 인증해야 하며
이 과정을 거쳐야 다음 급여가 계속 지급된다.
재신청 가능? 반복 수급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은
실업급여는 ‘한 번만 받는 제도’가 아니다.
단, 다음 수급 자격을 얻기 위해선 다시 180일 이상 고용보험을 납부해야 한다.
즉, 예전에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이더라도
새로 취업 → 180일 이상 근무 후 이직 → 비자발적 퇴사 시 다시 수급 가능하다.
하지만 반복 수급자는 심사가 강화된다.
이직 사유의 진정성, 구직 의지 등을 철저히 검토받는다.
최근엔 반복 수급자에 대한 부정수급 조사도 강화되는 추세다.
실업급여가 끊기는 경우…주의해야 할 포인트는?
수급 도중 실업급여가 중단되거나 삭감되는 케이스도 많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자발적으로 재취업하거나 창업한 경우
-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고용센터 출석이나 온라인 교육을 미이수한 경우
또한 부정수급 적발 시,
받은 금액의 최대 5배까지 환수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실업급여는 ‘권리’이자 ‘의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편하게 쉬면서도,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가능한 게 실업급여입니다.
수급 기간은 길지 않지만, 제대로 받으면 충분히 버틸 수 있어요.
결국 고용보험은 ‘다음 스텝을 준비할 시간’을 사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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